1. 나리타공항 입국 시 관세
일본 입국 시, 20만 엔(약 1,500달러)을 초과하는 고가품은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계와 같은 고가품은 15%의 관세가 적용되며, 추가로 소비세(10%)와 교육세(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32달러(약 262만 원)의 시계를 신고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약 25~26%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 엔을 초과한 금액(약 33만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약 8~9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1-1. 나리타공항 물품보관소 보관료
나리타공항의 물품보관소는 보통 하루당 약 500~700엔(약 5,000~7,000원)의 보관료를 받습니다.
2. 인천공항 신고 시 관세
인천공항에서 관세청 예상세액으로 조회된 16만 5천 원은 자진신고 시 적용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30%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금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800달러(약 1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8% 관세, 20% 개별소비세,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