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사용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 즉 학원으로부터 얼마나 구속을 받으며 일하는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는지, 학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에서 사용종속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