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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프리랜서가 본인 컴퓨터를 사용하면 근로자성 인정 인정을 못받나요?학원에서 개인이 알아서 컴퓨터 써라,학원에서 제공해주지 않는다 라고한건데도요?

인정을 못받나요?학원에서 개인이 알아서 컴퓨터 써라,학원에서 제공해주지 않는다 라고한건데도요?

학원 강사로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사용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 즉 학원으로부터 얼마나 구속을 받으며 일하는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는지, 학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에서 사용종속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