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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송대행 같이사이트 다른날짜 관세적용 예를들어A사이트 7/24 15000엔A사이트 7/25 19000엔대강 서치해 봤을 땐 합산과제 규정이

예를들어A사이트 7/24 15000엔A사이트 7/25 19000엔대강 서치해 봤을 땐 합산과제 규정이 개정되면서 입항일이 같아도 한국시간기준 다른날짜에 구입하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습니다.위 예시의 두개의 구입내역은 같은 판매자 다른 상품이지만 예약발송으로 배대지에 같은날 도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같은 경우 주문일이 다르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운송장이 2개라면 합산과세되지 않는걸까요?

주문일이 다르고 운송장이 두 개라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배송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