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험이 있으니 다시 단기비자로 한국에 오셔서 20주 넘으면 인도주의 사유로
결혼비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주의 사유로 소득,범죄,건강,언어요건이 면제 되는 서류입니다. 서류 준비는 발급하거나 하지 않거나
일부해 해당합니다.
인도주의 사유라고 하여 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건과 교제경위 등을 보다
많이 고민하셔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