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eXpert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
1. 우선 연차가 1년에 12일이라는 점부터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연차 사용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귀하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연차를 없애는 경우 추후 연차수당 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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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질문은 아래 링크를 통한 문의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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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