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증여 (직계존비속 공제) 1) 23년도 3,700만원 증여 (23년도 건을 최근 '기한후신고' 진행) 2)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비속 3,700만원]으로 하여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2. 2차 증여 (혼인 공제) 1)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내, 25년도 5,000만원 증여 2) ① 증여재산가액 5,000만원 ② 증여재산가산액 3,700만원 ③ 증여세과세가액 8,700만원 ④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비속 3,700만원, 혼인 5,000만원]으로 하여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신고했는데, 두 번째 신고 시 [증여재산 공제]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1. 1차 때 직계존비속 공제로 3,700만원 기입했는데, 2차 때도 동일하게 3,700만원 기재하면 되는 게 맞는지?2. 직계존비속과 혼인 공제는 별개의 건으로 아는데, 위처럼 신고하고, 이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① 직계존비속 : 23년도로부터 10년 이내 추가 증여 시, 최대 5천만원 중 3,7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한 것이 맞는지? ② 출산 : 혼인·출산으로 평생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후 출산 시 잔여 5,0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한 것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