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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시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 자녀 초청시 초청자가 부 또는 모가 별도로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 자녀 초청시 초청자가 부 또는 모가 별도로 해야 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초청 했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어머니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서류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초청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민 초청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절차라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인 중에 유사한 상황을 겪은 분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릴게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모 중 한 명이 초청자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2. 시민권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분만 초청자(Petitioner)로 I-130을 접수하면 됩니다. 두 분이 동시에 각각 접수하는 것은 보통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3. 초청자 사망 시, '사망한 초청자의 대체 규정(Surviving Relative Rul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아버지가 초청한 상태에서 중간에 사망하셨다면, 어머니가 시민권자이면서 미국에 거주 중인 경우 *Form I-360과 함께 ‘Humanitarian Reinstatement’*를 요청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단, USCIS에서 반드시 인도적 사유를 인정해야만 승인되며, 자동 대체는 아닙니다.

  6. 하지만 어머니가 처음부터 별도로 새 I-130을 접수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7. 이 경우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새로 잡히게 되므로, 기존 아버지 초청 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정리하면:

  • 처음엔 한 분만 초청자로 진행해도 됩니다.

  • 초청자가 사망하면 자동 대체는 안 되며, 인도적 요청(Humanitarian Reinstatement)으로만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그게 어려우면 어머니가 새로 접수하되,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셈입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vitabeata.tistory.com/entry/%EB%AF%B8%EA%B5%AD-%EC%8B%9C%EB%AF%BC%EA%B6%8C%EC%9E%90-%EB%B6%80%EB%AA%A8-%EC%B4%88%EC%B2%AD-%EC%9D%B4%EB%AF%BC-%EC%A0%88%EC%B0%A8-%EC%99%84%EC%A0%84%EC%A0%95%EB%A6%AC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