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면 만료 3개월전부터 영주권 조건부해지신청(I-751)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헤지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절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수 있습니다.
일단 이민국에 I-290B를 신청해서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는걸 막고 I-751 수속기간이 24개월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게 더 빠를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또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신청자에게 주어진다. 이후 정식영주권을 위해 조건해지 신청(I-751)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정식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쳤는데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년 9개월부터 2년 사이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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