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전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1종 대형 ①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② 건설 기계
namu.wiki
본론만해서 125cc이상 이륜차 운행에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