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류 등 면세품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면세 한도(400달러)는 물품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정가 또는 현지 매장 기준 가격)이 기준이 되며,
해외에서 포인트, 쿠폰, 적립금, 마일리지 등 각종 할인·포인트를 활용해 실지출 금액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세관에서는 포인트 할인 전의 '상품 원래 가격(물품 가격)'으로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시하신 사례에서,
상품가 6만 엔의 주류를 포인트 3천 엔 사용 등으로 5만7천 엔에 구입하셨더라도,
세관 면세한도(400불) 산정에는 '6만 엔'이 적용되므로,
해당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주류 등 면세 한도는 실지출금액이 아닌 할인 전 "물품가액"이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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