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Office는 생활도 하고 일도 하는 복합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업무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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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전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허용되기도 한다고 하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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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과 lh 전세 임대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과 전세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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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지방에는 라이브오피스가 잘 없어서 위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라면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