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계약방식 입니다.
수출신고필증도 수입자가 발급받고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 합니다.
운송사와 사전에 이야기 해서 수입신고필증 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1) 송금 방식은 t/t 방식이고 출하 전 전체 금액에 대해 잔금 처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공으로 부분출하(partial) 예정인데, 은행 잔금처리 인보이스와 선적 인보이스가 달라도 상관 없나요?
답) 달라도 됩니다. 은행에 비용을 받을때는 받는 비용에 맞추어 은행에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자가 포워더 회사를 지정할 예정인데요.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 발행은 포워더 지정 후 물건과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 가져갈 때 포워딩 회사에 요청하면 될까요?
답) 운송사와 사전에 이야기 해서 수입신고필증 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3) 포워딩 회사가 수출신고필증을 누락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운송사와 사전에 이야기 해서 수입신고필증 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누락하는 일이 있는지 미리 포워딩에 문의 해 보세요
4) 포워딩 회사가 수출신고필증을 해준다고 할 때, 수수료는 수입자의 부담일까요? 이걸 따로 수입자한테 설명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포워딩 회사에서 알아서 수수료를 수입자한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수입자와 포워딩간에 미리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딩에 미리 이야기 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