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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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통상 신호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20 : 80 이 예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우회전차의 연속 차로변경한 사정으로 과실 10%를 가산하는 반면에 제한속도 초과의 경우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30 : 70 이 예정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차의 운전자가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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