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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문의 아는 동생이 아침 출근길에 편도 4차선에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했는데

아는 동생이 아침 출근길에 편도 4차선에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했는데 한번에 2차선까지 들어가버렸고 직진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진진하던 차량은 과속으로 달리다 동생 차량을 피하다 반대편 차선에 좌회전 대기중인 차와 정면 충돌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접촉 사고이지만 제 생각에 아는 동생이 가해자 같은데 혹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12대 중과실에 안들어 가는거 같은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 한다면 형사 합의를 해야 하나요? 그냥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겨도 되는걸까요?여동생이 지금 겁에 질려있네요. 본인이 운전 잘못하고 사고 유발한것은 비판받고 상대방에게 사죄를 해야 하지만 지금 이친구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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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통상 신호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20 : 80 이 예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우회전차의 연속 차로변경한 사정으로 과실 10%를 가산하는 반면에 제한속도 초과의 경우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30 : 70 이 예정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차의 운전자가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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