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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혹시 1유형 청년특례로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3월에 퇴사하고 3월 중순부터

혹시 1유형 청년특례로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3월에 퇴사하고 3월 중순부터 3월에 일용직2번 4월달1번 이번달 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하는동안 지원제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신청하고 선정될때까지 일용직으로 얼마이하로 근무할수 있나요? 그리고 선정되고 바로 취업 해도되나요? 그리고 선정되고 취업하면 그 회사에 급여가 얼마이하로 받아야하는 기준이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허용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중 1유형 제외하고는 크게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1유형 대상자가 선정되시면, 6개월간 구직활동 하시는 내용이 반영됩니다.

연봉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자 반영후 ,

구직활동을 하시고, 취업진행유무는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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