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죄질로 판단할 때 불량하다 볼 수 있으나 항소심 진행중인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피해를 복구하였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한사람에 대하여는 형사공탁한다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단체를 적극도운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방조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댓가를 받고 해당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는 일단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는 구형을 받은 점은 선고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적 조력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지 못한다면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쌍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해당자를 위한 최선을 다해줄 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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