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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비 과세 여부 지방의 토지와 무허가주택을 인근 대학에 매도할 때토지가액과 거주이전비 두가지로 절반씩

지방의 토지와 무허가주택을 인근 대학에 매도할 때토지가액과 거주이전비 두가지로 절반씩 지급받는 경우거주이전비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나요?40여년된 미등기 무허가 주택입니다.토지와 주택 모두 학교 용도에 포함된지 오래됩니다.수용은 아니고 매매 계약에 의한 매도입니다.

매매 계약에 의한 거주이전비 지급은 ‘보상’이 아닌 ‘대가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이전비가 실제 이주비 보상 개념이 아닌 토지·건물 대금 일부로 분할 지급되는 형태라면,

전체 금액(토지대금 + 거주이전비)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미등기 주택의 경우 일반 양도세 외에 ‘부동산실명법’ 또는 ‘무허가 건물 양도 시 가산세’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거주이전비가 실질적으로 주택·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라면 양도세 과세 대상

  • 정식 수용이 아닌 매매 계약이면 조세 특례 없이 일반 과세

  • 미등기 건물의 경우 일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사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