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에 의한 거주이전비 지급은 ‘보상’이 아닌 ‘대가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이전비가 실제 이주비 보상 개념이 아닌 토지·건물 대금 일부로 분할 지급되는 형태라면,
전체 금액(토지대금 + 거주이전비)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미등기 주택의 경우 일반 양도세 외에 ‘부동산실명법’ 또는 ‘무허가 건물 양도 시 가산세’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거주이전비가 실질적으로 주택·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라면 양도세 과세 대상
정식 수용이 아닌 매매 계약이면 조세 특례 없이 일반 과세
미등기 건물의 경우 일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사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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