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는 안됩니다.
원래 취로비자는 비자를 받은 직업으로 먹고 살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는 것이라,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것은 입관에서 납득하지 않습니다.
한편, 매우 특수한 경우는 개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초빙교수, 행정서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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