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효정 변리사, 변호사입니다.
누수피해와 관련해서는 민사적 분쟁사항에 해당하므로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대응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서로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서로 잘 협의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 사항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장변호사 법률노트 : https://blog.naver.com/innasa
2. 학교폭력 전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tbblzz
3. 장변호사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