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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아랫집 세대 과도한 요구 본인이 음식물처리기 청소호스를 꽉 잠구지않아 물이 조금씩 세서 아랫집에 누수발생

본인이 음식물처리기 청소호스를 꽉 잠구지않아 물이 조금씩 세서 아랫집에 누수발생 사건 발생 원인이 본인 집인것을 알고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손해사정사한테 연락옴아직 공사 시작 시점이랑 기간은 미정공사 금액 / 숙박 / 이사비는 100% 지급해주고애견호텔비는 아랫집 개가 대형견이라 훈련소 같은 곳에 맡겨야하는데 한달 계약이라고 함.만약 공사기간이 20일이어도 훈련소 한달 계약을 해야해서 공사기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해주기로 함아랫집에서 연락옴공사기간 20일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비용 외식비(4인가족 기준)숙박비(보험사에선 4인가족 1일 14만원 지급) 더 내놓으라 함강아지 호텔비 10일분총 300만원 요구안되면 법적소송 간다고 협박본인은 도의적으로 100만원까진 드릴수있으나 그 이상은 힘들다고 거절저는 보험사 통해서 최대한 해준거고 도의적으로 백만원까진 보상해준다했는데 이럴경우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효정 변리사, 변호사입니다.

누수피해와 관련해서는 민사적 분쟁사항에 해당하므로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대응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서로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서로 잘 협의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 사항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장변호사 법률노트 : https://blog.naver.com/innasa

2. 학교폭력 전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tbblzz

3. 장변호사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