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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대해서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아 특수 협박으로 벌금에 처할거같습니다 현재는 합의하였구요 어떤경우냐면요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아 특수 협박으로 벌금에 처할거같습니다 현재는 합의하였구요 어떤경우냐면요 신호없는 좌회전할려고 오토바이 대기중이었고 양쪽 4차선도로에서 차들이 정차를 하길래 전 보행자 신호인지 알고 죄회전 하였습니다 근데 버스가 신호 위반하면 지나오면서 클락션을 울리며 지나오길래 제가 모션으로만 신호위반 하신거 아니냐며 그냥 가던길 갔습니다 그럼데 바딱 붙어서 계속 수차례 클락션을 울려 그래도 무시하고 갔지만 다시 수차례 클락션을 울려서 오토바이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버스가 바짝 붙어 오던상황이라 급정거를 하여 이걸로 보복운전 신고를 하였더라구요 그당시 비오고 내리막이라 속도도 10에서 20k 사이였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행자신호가 아니라 버스는 정상 녹색 신호란걸 버스 블박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블박영상엔 음성녹음은 없어 클락션 소리는 안나오더라구요 제오토바이는 블박이 없읍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과에 합의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합의금도 주었구요 휴 근데 알아보니 특수협박이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크더라구요 궁금한게 단순히 주행도로에서 정차했는게 고의보다는 뒤에서 자꾸 클락션을 울려서 무슨일인가 정차한게 이렇게 보복운전에 특수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는게. .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 첨부한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복운전에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을 말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