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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부동산 의뢰시 필요한 서류? 계약 기간 도중에 집을 빼게 되었어요 7월에 뺄 예정이라고 집주인한테

계약 기간 도중에 집을 빼게 되었어요 7월에 뺄 예정이라고 집주인한테 말씀드렸고, 다음 세입자 구해오면 된다고 하십니다어플 등에 먼저 올려본 후에 반응 없으면 부동산에 가서 복비 주고 의뢰하려하는데요혹시 이때 먼저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동사무소에 직접 떼와야하는 서류나 월세 계약서 지참해서 가야할까요?+ 방 뺐다고 말씀드렸으니 전출신고 지금 해야할까요

1. 부동산에 월세 매물 의뢰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본인이 세입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포함 여부 등 확인 가능.

선택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자 정보 확인용)

→ 세입자가 직접 준비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에서 열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사진, 내부 사진

→ 어플/인터넷 등록 시 사용되므로 미리 준비하면 홍보에 유리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필요 시)

→ 간혹 집주인과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요구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미리 떼야 하는 서류는 없고, '임대차 계약서'만 들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2. 전출신고는 지금 해도 되나요?

전출신고는 실제 이사 날짜 기준으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 전에도 전출 신고 예약이 가능하며, **전입할 주소가 확정되었을 경우 '사전 전출 신고'**도 가능합니다.

권장 방식:

실제 이사하는 날(또는 그 직후)에 전출신고 하세요.

아직 새로운 주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당장 전출신고하지 마세요.

전출만 하고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건강보험료, 각종 고지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