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시려면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 등기의무자(가등기설정자-소유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자(가등기권자-매매예약자)
: 도장,주민등록초본
서류와 부동산 관할 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발급+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 등기소) 첨부 후 관할 등기국(소)에 제출하시면 보정사항이 없으시면 2~3일 이내에 등기완료가 되며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처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기일이 더 소요됩니다.
참고로 공과금은 가등기 물건지에 대한 시가표준(과세표준)이나 매매예약금을 알아야 산출이 되오며, 법무사측에 의뢰할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글 참고해 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