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예비군 저는 베트남에서 주재원을 하고 있습니다.해외장기체류자는 1년을 해외에 머물시 그해 예비군이
저는 베트남에서 주재원을 하고 있습니다.해외장기체류자는 1년을 해외에 머물시 그해 예비군이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년중 14일만 한국 체류 가능하고 그 이상 한국에 머물시 예비군을 가야하잖아요?제가 이번 추석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간 다음 하루 있다가 바로 터키로 여행을 가는데요 이때 터키에 있는 기간도 14일에 산정되는건가요?너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