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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학자금 대출 갚아줬는데 이혼하면 뱉어내야하나요? 남편이 결혼하고 학자금 대출 1,300만원을 갚아줬습니다. 혼인신고는 따로 안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학자금 대출 1,300만원을 갚아줬습니다. 혼인신고는 따로 안한 상태입니다. (결혼식한지 4개월정도 됐습니다) 헤어지게 될 경우 갚아준 1,3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하나요?이혼 사유는 남편의 대리 효도 강요, 남편 가족의 잦은 행사, 남편의 구박때문에 이혼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민의마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헤어질 경우 남편이 갚아준 학자금 대출 1,300만 원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 지급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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