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민의마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헤어질 경우 남편이 갚아준 학자금 대출 1,300만 원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 지급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AI가 바꾸고 있는 세상 조그만 지식 정보 나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