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내년 7~9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현재 서울애서 결혼 전 양가에 허락 후 집을 먼저 합칠라고 하는데요결혼 전 증여세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1.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각각 1.5억씩 총 3억에 대한 증여 면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각각 조부모님들이 물려주시는 금액에 대한 결혼 전 면세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결혼을 증명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5천만원에 대한 세금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