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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불륜증거사유.. 빼박증거없이..사실조회제출 통신내역(문자)이. 많은 것만으로 이혼소송중 불륜증거로 채택될까요??​

빼박증거없이..사실조회제출 통신내역(문자)이. 많은 것만으로 이혼소송중 불륜증거로 채택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불륜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륜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인 성적 관계나 부정한 행위를 암시하는 경우에 불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는 불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내용의 대화: 구체적인 성관계 묘사, 애무,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이야기

  • 밀회 암시: "오늘 밤에 만나요", "호텔에서 기다릴게",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보자" 등 둘만의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 애정 표현: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애정 표현 ("사랑해", "보고 싶어", "내 전부")

  •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고가의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을 함께 지출한 정황

  • 주변 사람들의 증언: 문자 메시지 외에 불륜 사실을 목격했거나 들은 사람들의 증언

반대로 단순히 안부 인사, 업무적인 연락, 일상적인 대화 등 건전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불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보하신 통신 내역(문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시고, 다른 증거(사진, 동영상, 카드 내역, 주변인 증언 등)를 함께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불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륜을 암시하는 경우 다른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