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30년 전에 이혼하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시신 위임까지 하셨으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사망신고:
원칙적으로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7조에 따르면 사망자의 동거 친족, 호주승계인, 친족, 또는 사망 장소의 관리인 등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 처리 위임을 하셨고, 아버지의 형제분(삼촌)께서 시신 인수를 결정하셨다면, 삼촌께서 사망신고를 진행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 직원분께서도 그렇게 안내하신 것으로 보아, 삼촌 쪽에서 사망신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삼촌께 진행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상속포기 신청: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상속포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중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아직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관련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누가 했는지 여부는 상속포기 신청 자격이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셨으므로, 상속포기를 원하신다면 법정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신 인수를 결정한 삼촌께서 사망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사망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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