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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적인 딸이 한국인 부모님께 차용을 해도될까요? 제가 호주인 남편과 결혼해서 호주에서 20년 좀 안되게 살고있는데 지금

제가 호주인 남편과 결혼해서 호주에서 20년 좀 안되게 살고있는데 지금 아들(13세)은 한국, 호주 국적 둘다 가지고있지만 저는 한국국적은 잃은건 7년정도 되었습니다~ 한국국적회복을 하려니깐 너무 복잡하고 호주에서 직장이 있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적회복하기가 쉽지않은상황인데요...(중국분들한테는 쉽다고하던데...한국인이었던 사람이 한국국적회복하는게 엄청 까다롭더라구요)부모님께서 현재 거주중이신 집을 팔고 작은집으로 이사가시면서 여유돈이 생기시면 제가 차용을하려고 합니다~원래는 부모님이 새로 매입하시는 집을 제 이름으로 사고 부모님께 전세로 드리려고 했고, 여유돈으로 생활을 하시려고했는데 제가 국적이 호주라서 안된다고만 들으셨다고 하네요~어차피 제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부모님의 부동산매매이후 여유돈을 딸인 제가 빌리려고 하는데 국적이 달라도 괜챦은가요? 차용증쓸때 제가 꼭 한국에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해외거주관련해서 세무회계사를 우찌 찾아야하는지도 모르것고, 바가지 쓰셨다는분들도 많아서 난감하네요...우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용증은 두사람 또는 회사와의 약속입니다 회사하면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할테지만

개인간 금전거래에 있어 두사람의 현재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족간의 차용인데 누구 보여주는것도 아니니 더욱 문제될게 없죠

이게 차용이 아니라 편법증여라면 다를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더하더라도 국적이 다른 자녀와 차용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차용증인데 기한이 없거나 이자도 없고 누가봐도 증여이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돈빌려주는거 문제 없죠 돈못돌려받을까 안빌려줄뿐 !

님의 경우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