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두사람 또는 회사와의 약속입니다 회사하면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할테지만
개인간 금전거래에 있어 두사람의 현재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족간의 차용인데 누구 보여주는것도 아니니 더욱 문제될게 없죠
이게 차용이 아니라 편법증여라면 다를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더하더라도 국적이 다른 자녀와 차용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차용증인데 기한이 없거나 이자도 없고 누가봐도 증여이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돈빌려주는거 문제 없죠 돈못돌려받을까 안빌려줄뿐 !
님의 경우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