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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인천공항면세점에서 75만원정도되는 물품 구매하고 일본왔는데 혹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쓴돈까지ㅜ포함해서 남은가격만

면세 인천공항면세점에서 75만원정도되는 물품 구매하고 일본왔는데 혹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쓴돈까지ㅜ포함해서 남은가격만

인천공항면세점에서 75만원정도되는 물품 구매하고 일본왔는데 혹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쓴돈까지ㅜ포함해서 남은가격만 면세가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인천공항은 제외일본에서 다시 리셋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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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는 국가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출국 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75만 원)은 한국 출국 시 면세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의 면세 한도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일본에서 면세 구매 가능 여부

일본에서 면세 쇼핑을 할 경우, 일본 내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5,000엔 이상 구매 시 적용)를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됩니다.

즉,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쓴 금액은 일본에서의 면세 한도와 무관하며, 일본에서 다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귀국 시 유의할 점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품 + 일본에서 면세로 산 물품 모두 포함해서 한국 면세 한도(80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인천공항 면세 구매 금액은 일본에서 다시 면세 한도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음

  • 일본에서 면세 쇼핑은 일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됨

  • 한국 귀국 시 모든 면세품을 합산하여 한국 면세 한도 초과 여부 확인해야 함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