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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중 간호사가 아이한테 소리질렀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이안와 이 새벽에 여쭤봅니다..오늘 여덜살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너무 분해서 잠이안와 이 새벽에 여쭤봅니다..오늘 여덜살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갔다왔습니다워낙에 치과를 무서워 하는 아이라 선생님도 달래고 저도 달래고 해서 억지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아에 약을 바르는 거라 아프진 않았지만 아이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계속 울고있었는데 갑자기 한 간호사가 와서 애 누워있는 얼굴 위에다가 “조용히 안해!!” “아픈거 치료할때 우는거야!” 라며 소리치더군요 저렇게 간호사가 얘기한거 저희 친정 어머니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이한테 뭐라하는 줄 알고 도중에 진료실로 쫓아오시던거 방을 못찾으셔서 다시 대기실로 가셨는데 제가 나중에 간호사가 소리질렀다 하니 많이 놀라셨습니다 어쨋든 애가 놀래서 울음을 그치고 마저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될지언정 저렇게 얘기한건 애한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간호사한테 항의하니뒤에 진료가 밀려서 저렇게 한거다 원래는 진료를 하면 안되는데 저희가 해드린거라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한창 실랑이 하던중 옆에계신 할머니께서 간호사님이 사과하시라고 하시니 그제서야 사과하시는데 진정성에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집에와서 원장님하고 통화하고 싶다하니 저보고 다시 병원에 오라더군요 이런경우 정서적 학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시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아이가 겪었을 무서운 경험과 어머님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소리 지르는 행위는 아이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아이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절차 진행 및 처벌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명확한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 간호사의 발언 내용, 아이의 반응, 어머님께서 들으신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진료실 내 CCTV 유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친정어머님과 옆에 계셨던 할머니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진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세요.

  • 아이의 심리 상태: 사건 이후 아이의 심리적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측의 태도: 원장님과의 통화나 병원 방문 시 병원 측의 대응 태도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만약 고소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1. 경찰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해당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2. 2. 수사 및 조사: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CCTV 확인, 아이의 심리 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3. 검찰 송치 및 기소: 수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4. 4. 법원 재판: 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른 고려 사항: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해당 간호사나 병원을 상대로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치료 거부의 정당성: 간호사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안심시키며 치료를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원장님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원장님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병원 측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