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이후에도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뜨는 상황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혼인신고하고 나면 당연히 ‘배우자’로 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신혼 초기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은 별도 처리입니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고,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은 전입신고 시 세대 구성 방식에 따라 따로 반영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세대주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주민센터에서 ‘세대 구성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에 했던 전입신고 내용(동거인 상태)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배우자 관계로 세대구성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시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온라인 민원처리도 가능해요 (정부24)
정부24(www.gov.kr)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https://m.site.naver.com/1NRdQ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