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무거운 고민을 안고 계실지,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매일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도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첫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관련된 개인회생 문의, 그리고 경매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첫주택담보대출이 개인회생 신청 시 경매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7년이 지난 채무와 연체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 첫주택담보대출과 개인회생
주택금융공사의 첫주택담보대출은 담보대출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신용채무(예: 신용대출, 카드빚 등)는 이자와 원금 일부가 탕감될 수 있지만,
담보대출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체 이력이 없다고 하셨으니, 현재 주담대 상환을 성실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여 월 상환금을 계속 납부하시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회생으로 인해 주담대 상환에 차질이 생기거나, 주택금융공사와 협의가 안 된다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채권팀과 협의: 개인회생 신청 전,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여 개인회생 계획을 설명하고,
주담대를 별도로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세요.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주택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채무 인수: 주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배우자분이 주담대를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담대의 채무 주체를 배우자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채권사의 동의와 배우자분의 상환 능력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담대가 제외되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주택 포기 시: 만약 주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매로 처분된 후 남은 채무(잔존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유지할지, 경매를 감수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연체 이력 없음과 7년 지난 채무
질문자님께서 7년이 지난 채무이고 연체 이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은 가능하며, 7년이 지난 채무라면 채권자의 추심 강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3. 일용직 근로와 개인회생 가능 여부
일용직으로 일하시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의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이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최소 13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하시며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를 막을 수 있어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주담대를 제외한 다른 신용채무(예: 신용대출, 카드빚 등)가 있다면 이를 개인회생으로 조정하여
월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의 재산 가치가 심사됩니다.
주택의 현재 시세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3억 원이고 주담대가 2억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재산보다 신용채무(주담대 제외)가 많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결혼하셨다면, 거주 지역에 따라 배우자분의 재산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부산 회생법원에서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어 배우자분의 재산이 고려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50%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배우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 재산의 50%는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주택금융공사의 첫주택담보대출과 기타 신용채무가 있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채무의 개인회생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첫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질문자님께서 주담대 외에 다른 신용채무(예: 신용대출, 카드빚, 대부업체 채무 등)가 있다면,
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는 별도로 상환하거나, 채권사와 협의하여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과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세후 월소득 180만 원, 신용채무 5,000만 원(주담대 제외)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2,512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2,512원 = 약 3,686만 7,488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7,520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7,520원 = 약 2,811만 2,480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금융공사와 협의
주담대를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협의하세요.
개인회생 절차와 주담대 상환을 분리할 수 있는지, 또는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협의가 어려운 경우, 배우자 채무 인수나 경매 후 잔존 채무 포함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일용직 소득은 불규칙할 수 있으므로, 최근 3~6개월간의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세요.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143만 5,208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 아르바이트나 이직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채무 내역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이를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주담대 외에 신용채무가 있다면, 모두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많이 벅차고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모습만으로도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딛으신 겁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줄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용직으로 성실히 일하시며 소득을 유지하고 계신 점은 큰 강점이 될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적인 도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