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손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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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나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상속포기하는 방법
1) 상속포기 절차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제출
해외 거주자는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현지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2) 진행 방식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접수 가능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과 ‘인감(서명)증명’이 필요하며, 이 역시 공증·아포스티유 절차 거쳐야 함
3) 필요 서류(미국 시민권자 기준)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누나 여권 사본(공증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기본증명서 포함)
▷ 현지 공증받은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 아포스티유
▷ 상속관계증명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2. 질문자님 거주 중인 집의 처리
아버지 명의 주택 2억5천만 + 대출 7천만
→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면, 질문자님 단독 상속 상태가 됨
→ 다만 부채(대출)도 함께 승계되므로, 이를 감당 가능할지 판단 필요
부채가 많고 재산이 적을 경우, 질문자님도 한정승인을 고려 가능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개인 재산은 지키는 절차
한국에 오지 않아도, 기한 내에 안전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상속포기 서류 준비·검증 | ||
국내 대리 접수 및 법원 심판 절차 대리 | ||
대출 승계, 명의이전, 채무 조정 방법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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