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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번역 급해요 ㅠㅠ "A duty charge has been added to your basket as

"A duty charge has been added to your basket as a result of the order exceeding the duty threshold in your delivery country." 어떻게 해석하나요 ㅠㅠ

물론입니다. 해당 문장은 해외 직구 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해석 (한 문장 요약)

"고객님의 주문 금액이 배송 국가(한국)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예상 관세가 장바구니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및 번역

이 문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 "A duty charge has been added to your basket"

* 뜻: "관세(Duty charge)가 장바구니(basket)에 추가되었습니다."

* 설명: 주문 결제 단계에서 '관세'라는 항목이 추가로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Duty'는 관세, 'Charge'는 요금을 뜻합니다.

* "as a result of the order exceeding the duty threshold"

* 뜻: "...주문 금액이 관세 기준액(duty threshold)을 초과했기 때문에"

* 설명: 'Duty threshold'는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 즉 면세 한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되는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상품은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미화 $150 (미국에서 오는 상품은 $200)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통칭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객님의 주문 총액이 이 기준 금액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 "in your delivery country."

* 뜻: "...고객님의 배송 국가에서"

* 설명: 여기서 '배송 국가'는 물건을 받는 곳, 즉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전체 의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상품의 총액이 대한민국 세관이 정한 면세 한도($150 또는 미국발 $200)를 넘었기 때문에, 미리 예상 관세를 계산해서 주문 금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방식으로 배송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쇼핑몰에서 관세까지 미리 결제하면, 나중에 국내에 물품이 도착했을 때 고객님이 따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편리합니다.

요약:

주문 금액이 커서 세금이 붙게 되었고, 쇼핑몰에서 그 세금을 미리 받아서 대신 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지만, 나중에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 더 간편한 방식입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