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를하고있습니다. 상품등록할떄. 상품명도 다르고 상세페이지도 다르고 썸네일이 비슷합니다. ( 대부분 유료이미지를 사용해서 ) 그렇게 상품을 등록하면 쿠팡에 아이템위너 < 라는 기능떄문에. 제가 의도적하는게 아닌대도 가끔 타 업체 상품과 제가 등록한상품이 하나로 묶이고 더 저렴한 상품이 노출이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타업체에서 연락이와서. 방해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귀하는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연락을받았습니다. 제가 일부로 묶은것도 아니고 쿠팡에서 자동으로 매칭이되는거고 이게왜 제가 잘못한걸로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