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해외 체류자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6월 18일 이후 귀국자여야 하며,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 및 출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 귀국하지 않아도 직계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주민센터에서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오프라인으로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해 가족 대리 신청은 제한됩니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이고, 내년 봄 귀국 예정이라면 이번 지원금 수령은 어렵지만,
2차 지급 일정(9월 22일~10월 31일)에 맞춰 귀국 시 수령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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