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고급호텔 풀파티 행사에 참여하던 중 사고를 당해 형사 고소(일반 과실치상)를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 상담 요청드립니다.당시 호텔은 행사 운영을 외부 대행사에 맡긴 상태였고, 현장에는 ‘픽업보이’라 불리는 요원이 있었습니다.이들은 고가의 카바나를 예약한 남성 손님 앞으로 여성 손님을 데려가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저 역시 이 요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저는 해당 카바나에 있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에 반해 저를 밀며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 장면은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으며, 가해 요원도 함께 넘어졌습니다.사고로 인해 두부 진탕(2주), 경추 염좌(2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병원비 80만 원 이상 발생했으며, 치료는 계속될 예정입니다.그러나 호텔 측은 대행사 소속 직원의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대행사는 호텔 측에 물어보라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는 연락 회피 중입니다.현재는 일반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본 사안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재분류 가능한지☑️ 해당 요원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 의료사고나 승객운송업처럼 직무상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케이스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기 어려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과실치상으로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더 나은지도 고민입니다.☑️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고려할 때, 어떤 방향이 가장 실익이 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