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결혼 비자전문 행정사 안일선입니다.
금년 10월에 결혼하실 계획이시군요. 축하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본인 소득요건이 부족할 경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시 제출할 '미혼증명서' 명칭의 서류가 한국에 없으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미혼증명서를 대체해야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거나, 결혼비자(F-6) 신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SME 행정사합동사무소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010-6217-7133)[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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