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한국에서 준비 또는 제출)**
- 여권(이상의 국적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 지참)
- 혼인신고서 (정부 홈페이지 또는 구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확인서 (러시아에서 발급 가능하며, 한국어 번역공증 필요)
- 건강진단서(필요 시, 약 3개월 이내 건강검진서)
- 러시아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상 신분증명서 + 번역 공증 (만약 필요 시)
- 여권용 사진 (내국인과 동일하게 1장 또는 필요 시 별도 지정)
**2. 절차**
- 한국 내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 진행
- 혼인신고서 작성 후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참고사항**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출국 전 러시아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증 및 번역이 필요합니다.
- 신고 후, 혼인신고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와 구비서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정부 민원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