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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관련(면허취소등) 남편이 주재원신청하여 미국으로 가게됐습니다. 그런데 비자신청서류를 보니 형사처벌 등 관련

미국비자 발급관련(면허취소등) 남편이 주재원신청하여 미국으로 가게됐습니다. 그런데 비자신청서류를 보니 형사처벌 등 관련

남편이 주재원신청하여 미국으로 가게됐습니다. 그런데 비자신청서류를 보니 형사처벌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10년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 및 벌금 과 2022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이 있는데 비자발급이 어떨지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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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0년전의 1회성 음주운전이라면

비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감정도

받을 필요가 없구요.

하지만 2022년의 기록은

얼마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일단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조회 해 봐야 하는데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으로

신청을 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실효가 되서 기록이 안나온다면

잠시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비자를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이 포함된 수사경력회보서를

요청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은

제출을 해야하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기록이 나온다면

무조건 정직하게 다 밝히고

비자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실효가 되어 나오질 않는다면

과연 사실대로 밝힐지 여부를

재고 해 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정직이 최선이라서

답변자가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다 밝히고 진행을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신청인 개개인의 결정에 따른거라서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

범죄기록을 숨긴다해도

밝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밝혀지게 된다면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어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