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10년전의 1회성 음주운전이라면
비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감정도
받을 필요가 없구요.
하지만 2022년의 기록은
얼마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일단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조회 해 봐야 하는데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으로
신청을 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실효가 되서 기록이 안나온다면
잠시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비자를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이 포함된 수사경력회보서를
요청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은
제출을 해야하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기록이 나온다면
무조건 정직하게 다 밝히고
비자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실효가 되어 나오질 않는다면
과연 사실대로 밝힐지 여부를
재고 해 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정직이 최선이라서
답변자가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다 밝히고 진행을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신청인 개개인의 결정에 따른거라서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
범죄기록을 숨긴다해도
밝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밝혀지게 된다면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어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