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조직 형태가
* 상법에 따른 회사
* 민법 상 법인 또는 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하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안된다는 뜻)
자본금, 출자금 등 규모는 하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취약계층(출소자 등)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먼저 고용하여 조건을 갖춘 후에 지정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포털(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