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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예정자 스마트팜 고용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팜 학과에 진학할려고 준비중인 학생 입니다. 미래에 스마트팜을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팜 학과에 진학할려고 준비중인 학생 입니다. 미래에 스마트팜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소 예정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은데, 법무부에서 주선하는 출소 예정자 고용 참여 기업들은 주로 주식회사들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소규모 농업 법인을 내어 사업을 시작 할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정도(직원 수, 매출 등) 되어야출소 예정자를 고용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사회적기업은 조직 형태가

* 상법에 따른 회사

* 민법 상 법인 또는 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하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안된다는 뜻)

자본금, 출자금 등 규모는 하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취약계층(출소자 등)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먼저 고용하여 조건을 갖춘 후에 지정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포털(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https://www.seis.or.kr/home/sub.do?menukey=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