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무주택자 주택청약 해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이고 I-130 (시민권자의 배우자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이고 I-130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 영주권)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미국가서 살 예정인데요.저는 이번을 제외하고선 쭉 한국에 살았으며 주택청약을 2009년부터 들어왔습니다.미국으로의 이민은 곧 가겠지만 20년 안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살 예정인데요.현재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을 꼬박 넣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해도 주택 청약을 해지해야 하나요?20년 뒤 그땐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해지하고 싶지 않은데,1) 미국 영주권자로 살 때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가야 하는지2)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달라지는지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요~!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게 되어도 가입되어 있는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모두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외에 90일이상 거주하면 국내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으며, 추후 귀국한 이후에는 국내의 거주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