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자격 시험에는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사법시험 등과 같이 연간 시험 횟수가 5회 이내인 국가 자격이나 면허 시험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검정 시험 같은 상시 검정 시험은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기 신청은 훈련 소집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 응시 증빙 서류인 응시원서 접수증, 수험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훈련 연기 횟수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산 6회로 제한되며,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 훈련 연기 횟수를 포함합니다. 시험 외에도 질병이나 심신 장애, 직계 존·비속의 위독이나 사망, 출국, 주요 업무 수행, 본인 결혼, 부모 회갑 등의 사유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연기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예비군 부대나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