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현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금전 요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소까지 진행하셨군요. 돈을 전액 변제받았더라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사기죄성립 가능성이 궁금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상대방의 재정 상태, 약속한 변제 기일의 반복적인 어김, 거짓 해명 등은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정황이 될 수 있는데요.
고소장 접수 후 전액 변제를 받았더라도,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변제 사실과 함께 범행 당시의 기망 행위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고소 취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돈을 빌린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고소장을 이미 접수한 후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하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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