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나이(만 20세)로 신청 자격은 됩니다.
※ 한부모가족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지원 내용: 각 지자체별로 대학입학금, 등록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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