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한 후 베트남에서 이혼 사실을 신고하려면,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1. 이혼 판결문 또는 확인서 등본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 판결문 또는 확인서 등본 원본이 필요합니다.
2. 이혼 판결문 또는 확인서의 한글 번역공증본
이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준비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전자적송부신청서 및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이 서류들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영사과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부부의 유효한 여권 사본
양 당사자의 여권 사본을 A4 사이즈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베트남의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이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최신 정보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