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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이혼후 자국 신고서류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이혼후 베트남가서 자기나라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중 한국에서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이혼후 베트남가서 자기나라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중 한국에서 제시해야할 준비서류가 있을까요?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한 후 베트남에서 이혼 사실을 신고하려면,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1. 1. 이혼 판결문 또는 확인서 등본

  2.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 판결문 또는 확인서 등본 원본이 필요합니다.

  3. 2. 이혼 판결문 또는 확인서의 한글 번역공증본

  4. 이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5. 3.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 각 1부씩 준비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7. 4. 전자적송부신청서 및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8. 이 서류들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영사과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5. 부부의 유효한 여권 사본

  10. 양 당사자의 여권 사본을 A4 사이즈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베트남의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이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최신 정보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