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틱톡 라이브를 넘기다가 명품 판매하시는 분을 발견해서 랜덤 경매?를 하고 있었습니다그걸 보고 제 전재산으로 경매가로 제시했지만, 보증서가 없다는것을 처음 알았고, 박스도 없는 단품이라 하였습니다제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보증서도 없고, 박스도 없다는것에 대하여 처음 알게되었고 배송 기간도 3~5일이 걸린다는 것에대해 처음 알았기에 반품을 받고 싶습니다 ( 아직 상품은 받지 않았으나, 이체는 완료됨 )법적근거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ㄴ 법적근거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법무부인에 연락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