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피해일자7월12일 중고거래하다 받은 전화2개다 연결안되는상태로 잠수타였습니다.이미 금액은 1,500만원 송금한상태였고, 다음날바로 경찰수사접수했으며 아직까지못잡은상태입니다.경찰측은 대포통장이고 공범아닌지여쭤봤는데 대포통장 계좌측도 피해자라고 합니다.지금 그 계좌로 피해받은사람이 저뿐만아니라 여러사람중고거래로 피해를 보고있고 지금도 그사람은 중고거래활동중입니다.대포통장 명의 이름으로 소송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액을 다시받을 수 있을까요,(코인으로 빼놓거나,현금화시켜놓으면 못받는걸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