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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관련 입니다 대출규제 이전이며, 보금자리론 신청 중 이체내역증 추가 제출을 하라고 전달을

대출규제 이전이며, 보금자리론 신청 중 이체내역증 추가 제출을 하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제가 내년 2월 결혼 예정이라 신혼집 마련을 위해 신청을 했는데 3개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이내 혼인신고 기준으로 미혼으로 신청을 했습니다계약금 이체를 예비신랑 계좌에서 제 이름으로 변경해 보냈는데 이럴경우 심사에 문제가 생길까요?문제가 생길경우 추가 서류 (예식장 계약서 등) 제출로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 은행 지점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체내역 증명서는 대출 규제

이전에 계약금을 제대로 완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타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어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고 , 은행에서

요구시 내년초에 혼인 예정자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