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 심사시 소득 관련해서는요
법무부 지침상, 연장 시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100% 수준)**를 크게 밑돌면
"생계 유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장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완화 심사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
부부가 함께 거주 중이며, 실질 혼인관계가 확인됨
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 생계 가능성을 입증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의 대안
재산증명서: 일정 금액(예: 수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배우자 소득 활용: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 후 소득이 있으면 부부 합산 가능
기타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세대원 등록, 주거 안정성 서류 등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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