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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9월부터 계약직으로 6개월간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9월부터 계약직으로 6개월간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일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내년 신입으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대학교에 붙어서 3월부터 대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일까요?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간 정규대 신입생이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2월까지는 지급 가능하지만, 3월 입학과 동시에 구직활동 불가로 판단되어 중단됩니다.야간·방통대·원격대학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